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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등록일  :  2014.06.20 조회수  :  2,943 첨부파일  : 
  • 도로교통법위반 질의․응답 질의(임시0. 30세) 고속도로(무안-목포)에서 단독교통 사고 후 정신없이 고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 차량들은 없고 차량통행은 원활하였는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받는지요?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들의 피해회복에는 문제 없는 걸로 안다. 답변(사무처장) 도로교통법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낸 당사자가 피해자들과 현장에 아무런 조치나 이야기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사고차량 잔해 등 장애물을 제거하였다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됨.